잡쓸식

주식 양도세금 줄이기

Riseup0702 2025. 2. 6.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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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주식 절세 팁

1.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활용
  • 2025년부터 연 5,000만 원 이하 소득은 세금 면제
  • 대주주(종목당 50억 원 이상 보유자)가 아닌 경우 양도세 부담 없음
2. 배당소득세 절감
  • ISA 계좌로 연간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까지 비과세
  • 기업 배당금 증가분에 9% 특례세율 적용
3. 증여 활용 시 주의사항
  • 2025년 이후 증여받은 주식은 1년 이상 보유 후 매도해야 증여가액 인정
  • 2024년 12월 31일까지 증여 완료 시 즉시 매도 가능

해외주식 절세 방법

1. 기본공제액 활용
  • 연간 250만 원 초과 양차익에 22% 과세
  • 손실 종목 매도로 과세표준 조정 가능
2. 증여 전략
  • 부부간 6억 원까지 증여세 면제
  • 단, 2025년 이후 증여 시 2년 보유 필요
3. 배당세 감면
  • W-8BEN 양식 제출 시 배당세율 30%→15%
  • ISA/IRP 계좌 사용 시 추가 세액공제 가능

공통 전략

1. 계좌 유형 선택
  • ISA 계좌: 연간 200만 원 배당소득 비과세
  • IRP 계좌: 16.5% 세액공제 + 5.5~7.7% 저율 과세

주의할 개정 사항

국내주식해외주식
증여 후 매도 기간 1년 2년
양도차익 공제액 5,000만 원 250만 원
배당세 최종 부담률 9~15.4% 15.4%(국내+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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