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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주식 절세 팁
1.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활용- 2025년부터 연 5,000만 원 이하 소득은 세금 면제
- 대주주(종목당 50억 원 이상 보유자)가 아닌 경우 양도세 부담 없음
- ISA 계좌로 연간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까지 비과세
- 기업 배당금 증가분에 9% 특례세율 적용
- 2025년 이후 증여받은 주식은 1년 이상 보유 후 매도해야 증여가액 인정
- 2024년 12월 31일까지 증여 완료 시 즉시 매도 가능
해외주식 절세 방법
1. 기본공제액 활용- 연간 250만 원 초과 양차익에 22% 과세
- 손실 종목 매도로 과세표준 조정 가능
- 부부간 6억 원까지 증여세 면제
- 단, 2025년 이후 증여 시 2년 보유 필요
- W-8BEN 양식 제출 시 배당세율 30%→15%
- ISA/IRP 계좌 사용 시 추가 세액공제 가능
공통 전략
1. 계좌 유형 선택- ISA 계좌: 연간 200만 원 배당소득 비과세
- IRP 계좌: 16.5% 세액공제 + 5.5~7.7% 저율 과세
주의할 개정 사항
국내주식해외주식
증여 후 매도 기간 | 1년 | 2년 |
양도차익 공제액 | 5,000만 원 | 250만 원 |
배당세 최종 부담률 | 9~15.4% | 15.4%(국내+해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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