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쁜 소식입니다. 올해(2023년)부터 석가탄신일과 크리스마스가 대체공휴일로 추가 지정 되었습니다. 2023년 3월 15일 인사혁신처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면서 석가탄신일과 크리스마스가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칠경우 다음 월요일날 쉴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체공휴일은 설·추석 연휴와 어린이날(5월5일), 삼일절(3월1일), 광복절(8월15일), 개천절(10월3일), 한글날(10월9일)에서 석가탄신일과 크리스마스(12월 25일)가 추가 적용되면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석가탄신일이 5월 27일 토요일 이기에 5월 29일은 휴무일이 되겠습니다. * 물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공무원에 해당하는 규정이지만 우리 나라의 거의 모든 기업 기관이 동 규정에 준하여 공휴일을 운영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