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와 증여세를 쉽게 비교표로 구분 해 볼께요. 구분 상속세 증여세 개념 사망 등으로 재산이 무상으로 주는것 살아 있을때 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것 세금 내야 하는 사람 상속 받은 사람이 상속 모든 재산을 합하여 증여를 받은 사람이 받은 모든 재산의 합하여 세율 10~50%(5단계 누진) 10~50%(5단계 누진) 과세표준 상속재산총액-상속공제분을 뺀 금액 증여재산총액-증여재산공제분을 뺀 금액 면세시점 다음 금액 이하시 세금 면세 - 배우자 생존시 : 10억원 - 배우자 부존시: 5억원 즉 상속하시는 분의 순재산(재산-채무)이 10억원(5억원) 이하면 세금 없음 다음 금액 이하 시는 세금 면세 - 배우자간 증여: 6억원 - 직계비속 간 증여: 5천(미성년 2천) 양도세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을 처분할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