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액등기가 뭐에요??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며 은행은 대출금 회수를 위해 해당 주택에 대해 채권을 설정합니다. 쉽게 말해, 은행이 이 주택에 대한 지분을 등기상에 기록을 해놓고혹시 채무자(돈 빌리는 사람)가 돈을 못갚았을 경우 채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여빌려준 돈을 회수하게 됩니다.이때 은행은 채권을 설정할때 자기가(은행이) 빌려준 돈보다 약 120%로 지분을 설정하여 등기상에 기록하는데이걸 채권최고액이라고 합니다. 내가 100만원 빌렸다면 은행은 등기상에 120만원의 권리가 있다고 기록을 하는 것이죠.혹시 집값하락 등의 이유로 채권 회수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조금 더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죠.채무자(돈 발리는 사람)는 은행에 이자와 원금등을 갚다가 목돈이 생겨 원금을 일부 상환하는 경우가 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