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는 가계 부채를 줄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것이.. 부채가 많으면 경제공항이 발생하면 연쇄적인 어려움이 발생하니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그러기도 하는데요.. 뭐... 현금부자만 집사고....(주절이....)
최근 국회위원 후보자(그런 사람도 다 당선됩띠다..)의 딸이 주택을 담보로 사업자 대출을 받아 문제가 되었었죠??
이런 경우는 정말 아주아주 불법적인 방법이였는지 모르겠으나.. 수사당국에 맡기구요.
우리는 주택을 담보로 하는 사업자 대출을 일으키는 방법을 한 번 고민해 보자구요..
사업자 대출은
말그대로 내가 개인사업자인데 사업영위를 위해 대출을 받는 겁니다.
간혹 개인 DSR회피 목적으로 사업자 등록후 대출을 받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건 노코멘트
물론 사업자대출도 개인 DSR40% 적용됩니다. (상담은 해보셔야 해요)
근데 장점은 3년 일시상환에 연장 최장 10년까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이율은 약 4~7% 사이인듯 합니다.
2억을 빌리면 약 5%이자시
사업자 대출은 보통 KB시세기준으로 실행이 되는데 만약 대출이 이미 있다면 기존 1순위 채권최고액을 뺀 나머지를 2순위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예로 등기상에 은행의 채권최고액인 1억인데 KB시세가 3억이면 최고 2억까지 가능합니다.
또 제3자담보제공으로 아파트가 남편이름으로 되어있는데 아내가 사업을 하면 남편이 아파트를 담보로 대신 제공해 주고 아내 사업자 명의로 대출을 받는것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사업자대출은 대출 후 자금의 사용처를 증빙해야 할 수 도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 대출시 사업자 등록기준은 없습니다. 오늘 사업자등록 후 내일 대출 심사를 알아봐도 됩니다.
대출방법은 아파트나 다양한 까페 대출 상담사를 찾아보세요... 여기는 광고아닌 그냥 궁금해하실 내용을 간략히 적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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