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액등기 하기
감액등기가 뭐에요??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며 은행은 대출금 회수를 위해 해당 주택에 대해 채권을 설정합니다.
쉽게 말해, 은행이 이 주택에 대한 지분을 등기상에 기록을 해놓고
혹시 채무자(돈 빌리는 사람)가 돈을 못갚았을 경우 채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여
빌려준 돈을 회수하게 됩니다.
이때 은행은 채권을 설정할때 자기가(은행이) 빌려준 돈보다 약 120%로 지분을 설정하여 등기상에 기록하는데
이걸
채권최고액이라고 합니다. 내가 100만원 빌렸다면 은행은 등기상에 120만원의 권리가 있다고 기록을 하는 것이죠.
혹시 집값하락 등의 이유로 채권 회수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조금 더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죠.
채무자(돈 발리는 사람)는 은행에 이자와 원금등을 갚다가 목돈이 생겨 원금을 일부 상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채무자는 반드시(??) 감액등기를 하는게 좋은데
감액등기란 은행의 지분이 줄었으니 등기부등본상에 기록되어 있는 은행의 지분을 줄여달라는 것입니다.
만약 감액등기를 하지 않을시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거나 할때 채권최고액이 빚으로 잡혀 대출 가능 금액이 적게 나옵니다.
그럼 감액등기 방법을 알아볼까요??

감액등기 방법은 쉬워요
빌린 은행에 도장(인감)과 신분증, 그리고 등기 의뢰하는 비용 약 4만원 정도 준비하시면 되는데..
이건 은행에서 빌렸을때 이고...
만약 정부기금,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기금을 받았다면 준비서류가 몇게 더 필요해요.
대출을 실행한 은행에 가실때
인감도장, 신분증, 부채확인서, 직인 날인 요청서, 약 4만원을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기금의 운영은 주택금융공사에서 취급하는데
부채확인서와, 직인 날인 요청서는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이메일이나 팩스(은행에 직접 발송 가능)로 받을 수 있는데
위 2개 서류는 주택금융센터 U센터라는 곳에서 발급해요.
전화 번호는 02-2014-6460으로 전화해서 발급요청서 약 10분 전후면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원은 약 최대 1시간이 걸린다고 안내해요. )
은행에 접수후 약 1주일 후면 채권최고액이 변경된 등기를 뽑을 수 있습니다.
결론은....
주택금융공사 기금을 받아 집을 구매한 후
대출을 일부 또는 전부 갚았을 때
대출받은 은행에 가서 감액등기(또는 등기 삭제)를 하는데 이때 필요한 준비물은
인감도장, 신분등, 주택금융공사 부채확인서, 주택금융공사 직인날인요청서, 등기비용 4만원 정도 가져간다..
필요한 서류는 02-2014-6460으로 전화해서 이메일 또는 팩스로 받는다.... 입니다.